"탐정" 명칭 사용에 따른 경찰청 브리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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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7 22:34 조회738회 댓글0건본문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음성적인 사실조사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그동안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 제정과 국가에 의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자 다각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향후 경찰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시일 내에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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