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탐정협회와 이명수의원의 간담회 이후 기념사진
2020년 11월 10일 이명수의원에 의해 발의된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5157)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탐정들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이명수의원과 윤재옥의원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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