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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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부터 '탐정사무소' 명패 달고 영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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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7 22:48 조회1,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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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탐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5일부터 사무소를 열 수 있게 됐다. 탐정업 시장이 열린 것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5일부터 시행되면서 '탐정' 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탐정사무소는 PIA(민간조사) 등 탐정 업무와 관련된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면 개업할 수 있다. 업무 연속성이 높은 퇴직을 앞둔 형사과 근무 경찰관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탐정사무소 개업이 사설탐정 합법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는 일절 할 수 없다. 가출한 아동·청소년 및 실종자 소재 확인 등 일부 업부에 한정된다. 민간 탐정의 폐해를 막기 위한 규제가 여전해서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 명의의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민·형사 사건에 대한의 증거수집 활동이나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여전히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의뢰할 경우 의뢰인도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사기 사건 입증 △교통사고 사건의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사고 원인 규명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자료 수집 등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잠적한 채무자나 범죄 가해자의 은신처 △가출한 배우자나 성인인 자녀의 거주지 등의 확인을 의뢰할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탐정' 명의를 내건 업체가 늘어나면서 위법 소지가 있는 영업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민간자격증 발급 단체 대상으로 자격을 허위·과장 광고하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민간조사(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은 27개가 등록 돼 있으며, 이 중 실제 발급 중인 자격은 4개다.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될 시에는 자격기본법 위반 등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와 심부름센터·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음성적인 사실조사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탐정, 가능한 업무는?
△사기 사건 입증 △교통사고 사건의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사고 원인 규명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변호사법 위반 소지
△잠적한 채무자나 범죄 가해자의 은신처 파악 △가출한 배우자나 성인인 자녀의 거주지 확인→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탐정 명칭을 상호·직함으로 사용하는 영리활동 ▵가출한 아동·청소년 및 실종자 소재 확인→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가능
(경찰청)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기사원문 보기 : https://www.fnnews.com/news/20200804144414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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