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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탐정협회의”탐정사”자격 경찰청 등록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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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4 21:29 조회2,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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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올해 8월 개정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따라 탐정이라는 호칭과 탐정 간판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영리 활동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탐정 명칭이 담긴 민간자격 발급도 최근 허용됐다.

 

지난달 30일 대한탐정협회(사무총장 박민호)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민간자격등록증을 받았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11월 초순경에 그동안 금지되였던 탐정사명칭이 담긴 민간자격 등록을 승인한 것이다.

 

이로써 대한탐정협회가 추진한 탐정사 민간자격이 국가기관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것이다.

 

앞으로 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일정기간 수료하고 검정을 통하여 합격한 사람에게 탐정사 자격증을 발급할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대한탐정협회는 탐정학과를 신설한 서울디지털대학과 제휴협력협약을 체결하였다. 협회와 대학은 서로 추천한 학생들에게 입학금면제 와 수업료30% 감면등 제휴장학 혜택을 제공하고 대한탐정협회는 수사 노하우 전수등 탐정학과 발전에 적극기여한다는 내용이다.

 

대한탐정협회는 2014년경에 경찰출신 수사형사 주축으로 발족한 한국민간조사연맹에서 대한탐정협회(사무총장 박민호)로 단체명을 변경하고 올해 1월경에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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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사무총장은 "앞으로 탐정은 불륜 잡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아니고 산업기술재산을 보호하는 탐정, 수사기관에서 손을 놓고 있어 가족들만 애타고 있는 실종자 및 가출인 수사에 더욱 매진하는 탐정이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박총장은 91년9월7일 경찰에 투신하여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 폭력계,기동수사대,마약수사대,광역수사대에서 20년간을 강력반형사 활동을 하면서 굵직한 사건들을 수백건 해결한 바 있다.

 

대한탐정협회 수석고문인 (현)동대문경찰서 재향경우회 송경엽 회장은 “탐정 난립으로 대국민서비스가 당분간 약화 되는 현상을 보이 겠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협회에서 실시하는 탐정사 과정과 대학에서 실시하는 탐정전문가 과정의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등을 지키면서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키는 최고전문가로서의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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