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우 人사이트] "내년부터 경찰 독자수사…웬만한 사건은 檢 없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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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8 10:03 조회1,8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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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수사구조개혁단 이끈 김재규 전남경찰청장
"국가경찰·자치경찰·국수본…셋으로 쪼개 권력분산"
김재규 전남지방경찰청장이 11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지방경찰청 청장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이길우 객원대기자 =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갖고 있는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다. 워낙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어서 누구도 검찰을 견제하지 못했다. 검찰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강한 힘을 이용해 흔들리지 않는 철옹성을 구축했다. 그 강한 힘을 나누려니 검찰은 강하게 반발을 했고, 번번이 무산됐다. 검찰이 갖고 있는 강한 힘의 원천은 영장 청구를 독점하고, 기소를 독점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경찰은 말 그대로 검찰의 ‘시다바리’였다.
모든 경찰의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다. 영장 청구도 검사를 통해야 가능했다. 검찰이 쥐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은 무소불위한 ‘공룡 검찰’의 강력한 에너지원이었다.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다. 경찰이 영장 청구를 못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경찰이 쓴 조서는 재판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다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조서를 써야 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고, 진행할 수 있어도 종결은 하지 못했다. 검사의 지휘가 있어야 수사도 종결했다. 수사 종결권을 검찰이 갖고 있다는 것은 모든 조사는 검찰에서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으로 조사를 받아야 했다.
내년부터는 바뀐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쥐게 됐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사라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중대 범죄가 아닌 생활 밀착형 범죄는 경찰 선에서 수사가 끝난다. 비록 영장 청구권을 가져오는 데는 실패했지만,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의 일부를 경찰로 가져왔다는 의미가 있다. 경찰의 거대화를 견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이 생기고, 국가수사본부라는 새로운 조직이 출범한다. 대공수사권도 경찰이 국정원으로부터 가져온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일반 서민의 삶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미있는 경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과연 12만명의 큰 조직인 경찰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 지난 11일 전남 무안에 있는 전남경찰청에 찾아가 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을 만난 이유는 그가 3년전 문재인 정부 출범뒤 만들어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의 실무 설계 책임자였기 때문이다.
◇파출소장 집에서 자취, 경찰인생에 영향…국내 첫 사이버수사대 주도
“어떻게 경찰관이 됐나?”
-고등학교때 자취 생활하는데 집 주인이 파출소장이었다. 아주 인상도 좋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해줘서 경찰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졌는데 마침 경찰대학이 생겨 지원했다. 경찰대 2기생이다.
“경찰에 사이버 수사대를 처음 만들었나?”
-20년 전인 2000년에 서울 경찰청에서 지능 범죄를 담당하는 수사 2계장을 하고 있었다. 당시 인터넷을 이용한 기존 범죄 양상과 전혀 다른 사이버 범죄가 생겨났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수사하지 못하면 사회적인 무질서나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서울경찰청 2만5000명 인사기록 카드를 모두 뒤져서 컴퓨터를 잘아는 10명을 뽑아 사이버 범죄 수사대를 출범시켰다.
“15년간 수사를 담당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은?”
-영등포 경찰서 수사과장 할 때 여의도에 있던 문화방송(MBC)에 교회 신도들이 집단으로 몰려가서 조정실 점거를 하며 정규 방송이 중단되는 최초의 방송사 난입사건을 수사한 것이 기억난다. 서울 미아리 성매매 집창촌(텍사스 골목) 포주들이 공직자들에게 상납한 장부를 압수해서 대대적으로 경찰관 등 공직자들을 구속을 시키고 유착관계를 끊었던 일도 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들이 휴대전화를 숨기고 들어와 문자메시지로 답안을 공유한 부정행위 사건도 담당했다.
“빌 게이츠로부터 감사패 받았다고 들었다. 어떤 내용인가?”
-2005년에 중국의 해커들이 개인정보를 빼내 문제가 됐다. 직접 중국 선양에까지 출장을 가서 심양에 비밀아지트를 만들어 국내 유명 포털과 게임사이트 등 컴퓨터 5만대를 해킹하여 사이버 머니를 빼내 중개사이트에서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3개 해킹조직의 조직원 26명을 적발했다. 해커들 중 일부는 마이크로 소프트사에서 추적 중인 해커들이었다. 그때 빌 게이츠 회장이 감사패를 보내줬다.
◇내년부터 수사권 조정…경찰에 수사종결권, 독자 수사 가능
“내년부터 경찰이 바뀐다. 어떤 변화가 생기나?”
-우선 수사 구조의 변화이다. 수사권 조정이라고 한다. 지금은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갖고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있기 때문에 검찰의 의사가 다 통한다. 지휘는 상하 복종관계이지, 협력이 아니다. 기업이 방만한 경영을 해서 부실해지면 구조조정을 한다. 구조조정은 방만한 조직을 없애고 비용을 절감해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형사절차에서 검찰이 갖고 있던 권한이 너무나 많아 적폐가 쌓였다. 애초엔 개혁하려고 했는데, 검찰의 견제로 개혁이 아니라 조정만 됐다. 검찰은 원래 영역인 기소와 소송 업무만 맡고, 수사는 경찰이 맡는 것이 수사구조 개혁의 핵심인데, 검찰이 아직도 수사에 영향력을 갖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으면 수사단계의 결정이 그대로 기소를 거쳐 재판단계로 이어진다. 이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전관예우 및 유전무죄 등의 다양한 문제의 근원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경찰의 모습은 무엇인가?”
-가장 큰 것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가 없어져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 과거 형사소송법은 경찰은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뿐 종결권은 없었다. 오직 검찰만 수사 종결권 있었다. 수사의 개시권, 진행권, 종결권을 다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수사권자라고 할 수 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재배를 해서 수확까지 할 수 있어야 진짜 농부이다. 지금까지는 수사의 개시와 진행을 일일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경찰은 빠지라는 식이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일제 경찰의 파쇼가 우려된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검찰에 모든 권한을 주도록 법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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