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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심부름센터도 '탐정' 변신?…경찰 "업체 방문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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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3 17:43 조회1,8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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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5일)부터 '탐정'이라는 이름을 걸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하는 영리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청은 "법 개정으로 그동안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 탐정사무소를 비롯해 기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도 '탐정'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업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특히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입이나 유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위법소지가 있는 사항은 기존대로 탐정 업무에서 제한됩니다.

먼저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관한 증거 수집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돼 할 수 없습니다.

민·형사 사건에서의 증거 수집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데, 변호사 이외의 사람이 취급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 수집, 교통사고 사건에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자료 수집 등이 해당됩니다.

잠적한 채무자나 범죄자, 가출한 배우자 혹은 성인 자녀의 소재 확인도 제한됩니다.

소재확인 대상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법한 내용을 조사해달라고 하면 의뢰한 사람도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출 아동 및 청소년, 실종자의 소재 확인은 가능합니다.

대상자 동의가 없어도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탐정' 명칭을 허용함에 따라 민간조사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사생활이나 인권 침해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경찰청 수사기획과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정보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많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업체 점검을 다니면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탐정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인탐정제' 등 탐정업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공인탐정제' 도입을 위해 입법을 논의하고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탐정협회 손상철 상임회장은 "'탐정' 명칭을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적 제도 장치를 마련해 국민에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며 "탐정업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제한하는 등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유혜은 기자 (yu.hyee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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