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5일)부터 '탐정'이라는 이름을 걸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하는 영리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청은 "법 개정으로 그동안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 탐정사무소를 비롯해 기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도 '탐정'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업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특히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입이나 유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위법소지가 있는 사항은 기존대로 탐정 업무에서 제한됩니다.
먼저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관한 증거 수집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돼 할 수 없습니다.
민·형사 사건에서의 증거 수집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데, 변호사 이외의 사람이 취급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 수집, 교통사고 사건에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자료 수집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