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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는 KDA탐정사 등 탐정 업무와 관련된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면 개업할 수 있다

최고관리자 0 937 2020.08.19 23:5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5일부터 시행되면서 '탐정' 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탐정사무소는 KDA탐정사 등 탐정 업무와 관련된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면 개업할 수 있다. 업무 연속성이 높은 퇴직을 앞둔 형사과 근무 경찰관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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